❤ 새해 부자되세요 ❤

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~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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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령 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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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설비 2022.08.02

[공무]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

제16조(안전관리자의 선임 등)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,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.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”이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[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(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) 이상인 사업장]을 말한다.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제52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..

소방설비 2021.12.18

[공무] 안전관리자의 자격

제17조(안전관리자의 자격)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4와 같다. https://fire-eng.tistory.com/39 [공무]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제16조(안전관리자의 선임 등)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,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. ② 법 fire-eng.tistory.com 아래 다운로드 사이트 참조 https://fire-eng.tistory.com/63

소방설비 2021.12.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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